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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성년후견
    가족의 차를 부수면 형사처벌 되나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에게 학대를 받았고
    지금도 역시 아들로써 누리는 것은 단 한가지도 없습니다
    전에 상담글을 올렸었지만(어머니가 아버지의 돈을 가로챘던) 처벌 불가능하다는 의견이였던 것 같습니다

    가족에게 분노가 있어서 차를 부수면 형사처벌 받을 확률이 있나요?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면 얼마나 형, 벌금을 받나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에서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친족상도례'라고 하여 친족간 범행은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재물손괴 등의 경우 별도의 '친족상도례' 적용은 없습니다.

      35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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