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개인연금보험 조회수 0 즐겨찾기 0 28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신랑이 입사때부터 회사에서 들어가던 보험인데요...지금 사정이 생겨 수용중이고... 회사는 해고처리가 되었어요월급에서 빠져나가던 보험료가 현재 3개월째 못빠져나가고 있는데... 저절로 해지가 되는건가요?아니라면 개인연금보험을 해지하고 싶은데 본인이 아니면 안되는건가요? 사정상 본인이 해지할수없을땐.. 배우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수정 삭제 목록 변호사 답변 0개 최신순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범죄형사사건 · 노동 · 지적재산권 · 보험 · 스타트업 김영보변호사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모든 사건을 내 가족의 사건처럼 생각하는 변호사입니다." " 이혼 · 손해배상 · 임대차 · 민사집행 · 부동산 김승민변호사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도 변호사 민사소송 이혼 전문 Jeju Lawyer" 범죄형사사건 · 부동산 · 민사집행 김동완변호사님 서울 서초구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 민사집행 · 건설/건축 · 지적재산권 · 스타트업 이광재변호사님 서울 강남구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