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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원룸 월세 거래를 한지 한달정도 지난상태입니다. 그런데 세면대에서 녹물이 나옵니다.
집주인이 거래 2주 후에 구청에서 수질검사가 올 것이라고 전화가 와서 그때부터 '녹물'에 대한 인지를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거래 전부터 '녹물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집주인이 말하기 전에 2주동안은, 쓰다보면 나아질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세면대를 틀고 5초정도만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녹물이어서요.
그런데 알고보니 녹물이 나온지 오래 되었고 집주인이 이것을 미리 인지하고 알리지 않은채 거래를 한거였습니다.(통화 녹음했음)
구청 검사 결과 기준치를 훨씬 넘는 확실한 녹물이구요. 시공 업체 두 군데에서 해결방법을 정확히 모릅니다. 즉, 집주인이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만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거래 계약 종료일 전에 월세 계약을 종료해도되나요? 녹물이 나오는 집에서는 살지 못하겠네요.
최신순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선의무는 사소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수선을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대수선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녹물이 심하게 나오는 경우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우선 임대인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고, 만약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해지통고를 한 후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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