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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미성년자성추행사건

    조회수 0 즐겨찾기 0 29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아들이 현재 고2 이고 2018년 중3때 다니던 학교에 교제하던 중1 여학생이 있는데 2020년 상담과정중 아들과사귀던 중 키스를 하려하고 가슴등을 만졌다고 이야기하여 여학생 측에서 경찰조사를받고 학폭도 신청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들은 키스를 하러 했으나 싫다하여 싫어 미안해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2년도 넘은일이라 증거는 현재찿은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 녹음에 서로 사랑한다고 한 3개의 녹음내용이 있고 이럴경우 이것이 증거가 될수있는지요 그리고 위내용으로 처벌을 내릴수있는지 카톡대화내용도 복원을 해볼까하는데 그것도 중요한 증거가될수있는지요 내용에 서로사랑한다고 하였다고합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여타의 성범죄의 특성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또한 당사자 사이에 은밀한 공간에서 비공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성년자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피해자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가벼운 사안이란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혐의를 입증하여 처벌할 것이고,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하거나 선처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이를 하지 못할 경우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29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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