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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명예훼손, 모욕죄

    조회수 0 즐겨찾기 0 3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개인 메세지로 다투었던 내용을, 제가 고소하려는 피고소신이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적으로 캡쳐를 올리며 제 행동이 잘못되었다, 그런말은 하면 안 되었다 하며 글을 썼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말을 바꿨다, 궤변을 늘어놓았다, 자신을 가스라이팅했다..그런 글들입니다.

    캡쳐와 글 모두에 제 트위터 발언들, 게임 아이디, 디스코드 아이디와 프로필사진이 명확히 보이는 상태입니다. 제 트위터 아이디에는 저의 신상정보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이메일, 사는 곳, 생년월일). 또한 저는 이 사람의 이메일, 실명, 트위터아이디, 게임 닉네임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제가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게 글을 작성하여 댓글로 제 3자들에게 인신공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작성자는 제 발언들을 질책하며 저를 공론화한다고, 비난글을 작성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모욕과 명예훼손 모두 성립하련지요?
    가능성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고통을 받아 변호사 선임하여 진지하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또한 해당 글에 허위사실들이 꽤 있었는데 그또한 함께 고소 가능한지요? 제 게임 닉네임을 거론한 악플도 30여개가 넘습니다. 이들도 처벌 가능할까요?

    확실하게 도움 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 계시다면 연락방법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1.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뿐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입니다. 정보통신방법 제7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인 것에 비해 사이버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매우 형량이 높습니다.

      3. 명예훼손 고소는 형사사건으로 진행함에 따라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다소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은 유사사건을 제대로 처리한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로펌입니다. 저희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받아 명예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31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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