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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집주인 사정으로 집을 매매로판다고하여
이사비용 받고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할집 알아보는동안
집을 확인점검 하시고 매매계약이 됐구요.
저희도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뒤로 매매자분이 도배 몰딩 타일 샤워기 둘다
벽기스 문손잡이 집주인이 한번 수리해준다하니
다고쳐달라하더군요
부동산에 다보시고하셨으니 매매라 안해주셔도된다하시는데
집주인은다해준다하고 전세인 저희에게 수리비요구를
하십니다. 저희는 1년도 못살고나왓고
인정하는부분이 몰딩타일이라하니 알겠다고하고
수리비를청구했는데.75만원이라네요.
영수증도 지불한 영수증도 아니고 컴퓨터로 금액만 나온
영수증이구요 부분소규몬데 75만원이라
너무과하다 못해드린다 하니 소송 하신데요.
나라에서하는 임대차분쟁위원회에 접수한 상태구요
저희가 거부하면 민사로 간데요
매매로계약이 됐는데 저희가 수리를 해드려야하나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너무억울하고 괘씸해서
집매매 하기전 집주인이 이전신고하고 대출을받아야겠다
그래서안되겠다 이사비용 주면이사를 하겠다하니
대출못받겠다고 나간다는데 이사비용을왜주냐
우리는 이사비용 안주면 기간다살고나가겠다.하니
이사비용 받고 집을 보여줬고
울고불고 자살하고싶다..그러셔서 애키우는입장에서
나가는날을 한달 잡고 알겠다했어요
근대중간에 계약한다는분
있으니 우리보고 계약날짜에 나가라고도하시고
저희는 못나간다고 하고
이사하고 두세달되서 칠개월 내내 시달렸습니다
이런문제로 문자내용도 있고,통화녹음도 돼있습니다.
남편도집보느라 일도못나가고
이사하느라 일도못나가고 1년에이사를 두번했고,
저희도스트레스 너무받아서 이사나왔는데
나와서도 수리비로 이렇게 괴롭히니 화가납니다.
사람이라면 이럴수가없는데.
정신적 피해보상 받을수 있나요?
최신순
임대차분쟁위원회의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려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보상청구는 위 사정만으로는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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