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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투룸이사를 2020년 7월27일에 했습니다 이사당일날에 맞춰서 코웨이이 침대프레임 렌탈후 이사당일 방안창문 밑벽으로 침대를 기사분님들께서 배치를 해주엇습니다 가장 알맞는자리같아서 그리했습니다 하이선 태풍으로 빗물누수가 생겨 매트리스 프레임 다젖엇습니다 혹시나 하는맘에 그날 빗물누수 동영상 찍엇구요 코웨이 침대 케어 해주시는분덕분에 젖을걸 알게되었습니다 주인분께 이러이러해서 위약금 물고 침대프레임 반납 요청해주실것을 알려드렸으나 침대는 교체해주신다고 하더라구요 프레임까지는 못한다고 해요 나무가 부식되서썩어가고곰팡이 생기고 저는 이걸6년동안 써야하는데 어떻게해야할지 너무 답답하네요 집에 비가새리라곤 상상도몬했습니다
최신순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시고,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에게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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