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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모욕죄 또는 (허위적)명예회손

    조회수 0 즐겨찾기 0 31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친한 사람에게
    너 성병걸린애냐 그런 식으로 연락이 와서

    누가 그런 소문을 내고 다니냐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했더니

    범인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있어서
    나(본인) < 친한 사람(A) < 친한 사람의 지인(B) < 범인 (C)
    이런식으로 얘기가 들려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봤더니
    친한 사람의 지인(B)가 특정성을 언급하면서
    어느곳에사는 몇살, 인상착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제 얘기를
    40명 정도있는 카카오톡 단체톡방에 했고요

    범인(C)는 오프라인에서 자기 아는 몇몇 친구한테
    "성병걸린애니까 만날때 조심하라고" 저에게 기분이 상한 상태여서 악의적인 이유로 상태로 친구에게 전했다고 전화통화로 녹음을 해놨습니다.

    -----
    Q1 : 그럼 친한 사람의 지인(B)에겐 무고죄,
    범인(C)에게 허위적 명예회손이라는 명목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하고 어떠한 처벌을 할수 있나요

    Q2 : 합의를 본다면 초범에게 정해지는 형량이나 얼마까지 제시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증거는 친한 사람(A)와의 통화 내용, 단체or개인톡방의 일부 내용 캡쳐본(특정인 언급 내용, 모욕적인 내용의 글), 각각 당사자에 연락해서 미안하다며 자백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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