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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0 즐겨찾기 0 28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현재 보호관찰중입니다. 끝나는 시기는 내년 1월23일날끝나는데 제가 목요일 저녁에 음주운전으로 적발을 당햇습니다. 대략 4년전에 음주운전으로 재판받앗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엇그제 적발 당한게 처음에 대리를 불러서 가다가 고속화도로에서 대리기사랑 말다툼 후 대리기사가 3차선에 차를 세워두고 가버렸습니다.저는 조수석에 앉아있다가 15분뒤쯤 운전을 하게되서 걸렸습니다. 근데 다음날 기억이나지않아 블랙박스를 보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취소수치 나왓구요 궁금한게 경찰조사할때 저러한 사실을 진술하면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마음이 없었다는게 인정이 될지 블박 증거자료로 제출해야되는지.그리고 보호관찰중이라서 경찰조사받을때 구속이 되는지 아니면 재판 받을때 구속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호관찰 끝날때까지 재판 선고를 최대한 미뤄서 보호관찰 끝나는 날짜에 선고 바드면은 그 전에 1년에 집행유예 받은게 없어지고 이번 건으로 실형을 받을때 이번꺼 선고 받은거만 살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네이버에 좀 찾아봤는데 긴급대피 뭐 이런식으로 구제 받은 사례들을 보았는데 저 같은경우는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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