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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조회수 0 즐겨찾기 0 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18년 8월경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피해자입니다.
    당시 가해자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합의금 일부만 받고, 공증사무실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남은 합의금에 대해선 분할로 지급하기로 하였지만, 현재까지 가해자가 잠적한상태입니다.
    기간이 꽤 길어졌지만 남은 합의금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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