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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지금현재 전세로거주중인 집이 경매들어가기 직전인데요 어제 보정명령등본이왔는데 시세보다 훨씬저렴한 소액으로 보증금계약한경위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는 임차하게된경위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소명증빙자료
등등 뭐이렇게왔는데요
집을계약한 당사자가 돌아가셔서 그당시상황을 아는사람이아무도없고 현금으로 임차보증금을 준것인지 통장내역에 아무런 증거가없습니다.
이런경우에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을수 있는방법이 없나요?
최신순
법원에서 송달받은 보정명령등본을 지참한 후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 및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방문 전 상담 예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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