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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게임계정 사기

    조회수 0 즐겨찾기 0 28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는 피파4 계정을 팔았습니다 130억이라는 게임머니가 있는계정을 팔았는데 몇주후 시세조작 계정이라며 90일 정지를 당했다고 환불을 요구하는거에요 시세조작한날이 10월14일 에서 15일에 21억정도 시세조작을했다고 정지를먹었다는거에요 그날저는어느선수로 강장을했는데 그선수가 시세조작 매물이었고 그렇게되어서 정지를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그게 그렇게 될줄 몰랐다 그러니까 구매자가 몰랐음 팔지 말아야지.그런게있음 미리고지해줘야지 안했다며사이버수사대에신고했다고연락이왔습니다게임사기에 해당되는건가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2010년 10월 6일부로 계정거래, 게임아이템, 게임머니 등은 중계사이트에서 계정거래를 자율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더욱이 게임사에서는 계정과 아이템, 게임머니를 게임사의 소유로 규정하고 있기에 게임사의 재산으로 봐야합니다. 즉, 상대가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기죄가 형성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상대측에서 형사고소를 했다면 저희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8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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