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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년전 당시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한 일명 깡통전세를 계약했습니다
몇달 전 집주인의 대리인(알고보니 부동산업체)이 계약만기되어도 전세금을 돌려줄수없으니 500을 얹어서 매수하던가, 다른사람을 구해 올 경우 1500을 얹어 팔겠다 그외에는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을것이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집주인은 저같은 경우의 이런집을 150채를 소유한 상황이고 실질적 재산은 없어 압류가 소용없을듯합니다
그 후 집주인은 전혀 연락이 되지않았고 저는 안심전세보험을 들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변호사선임하여 형사,민사소송을 진행했고 임차권등기, 판결문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더이상 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제가 선택 할 수 있는 방법은 1년이 걸리더라도 경매 뿐이라 생각하여 알아보는 찰나
집주인과 연락되어 제 전세가에 명의이전를 해주겠다 합니다
부동산에는 제 전세가보다, 시세가보다 6천 높은 가격으로 매물이 올려져있고 낮출 생각이 전혀 없어보입니다
그래서 다른사람이 이 집을 매수 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등기부확인결과 갑구는 깨끗하고 을구는 제가 걸어논 임차권등기 뿐입니다
그동안 소송하느라 지쳤고 경매는 비용이 또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매매가 낫지않나해서
질문 드립니다
매매하는 경우에
다른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있다는데 제경우에도 해당되나요
이럴경우 제 소유가 된 집을 다른사람에게 매매가 불가능한가요?
매매시 당해세와 집주인의 채무가 따라오거나 혹은 제가 모르는 법률적인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제 사건의경우 이 집 매수가 별 문제되지않는다면
제 명의로 하고 바로 부동산 시장에 내놓아 손해 본 금액을 회수하고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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