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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풋옵션 행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Q1. 풋옵션 행사가 가능한지
Q2. 최대한 풋옵션 빨리 진행할경우 실행날짜
Q3. 풋옵션 소요 기간, 비용
Q4. 행사과정, 필요서류
Q5. 위 내용으로 "을"의 상표 압류진행 가능여부 / 소요기간 / 비용
사건: 풋옵션(제일 급함!) / 배당금 / 상표권 압류 / 명예훼손
저희는 풋옵션 행사못할 경우 확인서를 이용해서 채무관계를 만들어서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갑: 풋옵션 행사하려는 사람
*을: 주식 매도자
*병: 갑의 아내
[풋옵션 행사 목적]
풋옵션을 행사하고자 하는 목적은 두가지 입니다
목적1. 풋옵션을 행사하여 갑이 매수한 주식을 매도자 을에게 되팔기 위한 목적이며
목적2. 풋옵션을 행사하여 을의 지불불능사태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을의 브랜드(상표)사용권한을 취득하기 위함입니다.
(지분매매약정서 6항에 의거)
목적3. 풋옵션 행사 불가한 경우, 확인서를 통해 채무관계를 만들어서, 압류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상 황]
갑과 을은 2016.8.24 지분매매약정서를 체결하고,
매수자 갑(개인)은 매도자 을(개인)의 1인 100% 주주회사인, (주)오****의
전체주식 40,000주의 5%인 2000주를 매입합니다.
2000주는 한 주당 액면가 5000원입니다
갑은 을에게 비용 금 일천만원을 지불하고 2000주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거래금액 금 오천만원 (을의 보유중인 채무 1400만원 + 갑의 신규투자금 3600만원)
중 에서 3600만원을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댓가로
을의 홈페이지 사용권한과 2000주에 대한 권리를 갑이 가지는 조건입니다.
갑은 자신의 아내(wife) 명의의 계좌에서 3600만원을 출금하여 을의 계좌로 이체해주었습니다.
3600만원은 8/24날 1600만원, 9/13날 2000만원으로 나뉘어 이체되었으며
3600만원이 을의 계좌로 입금완료되는 즉시, 을의 주식회사에 주주명부 개서 및 배당,혜택을 실시하도록 약정했습니다.
1. 배당/혜택, 연체이자 지급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3600만원 납일일로부터 매월마다 현금 100만원을 배당한다.
연체 시, 연체이자는 월2%로 일할계산하여 추가지급하되 연체개월수가 3개월이 될 경우엔
갑은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2. 매도자 을 은 갑에게 콜옵션을 행사하여, 갑에게 판매한 지분 및 혜택을 되살 수 있습니다.
단, 3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콜옵션 행사가 가능하며 콜옵션가는 원금포함 일억원입니다.
콜옵션을 행사하여, 갑의 계좌에 3년이 경과한 후에 입금될 경우 지분매매효력은 원상태로 환원됩니다.
쌍방은 서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참고: 2016.8.24 에 본 지분매매약정서가 체결되었고, 현재 2020.3.30까지 콜옵션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3. 매수자 갑은 을에게 풋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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