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친구가 18년도 12월에 저한테 현금30만원 제아는형한테 30만원 빌려서 제가 대신갚아주고 제가 못받은돈이 60만원이었습니다 차용증은 쓰지않았고 받기로한 이자또한 없었구요 친구가 정확히는 어떤일인지 모르겠지만 무슨일로 인하여 명의의 계좌가 거래정지가 되었다는말을 들었고 돈을 돌려달라고 해도 돈은 있는데 계좌가 거래정지되어 돈을 줄수 없다는 말만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0년도 2월에 40만원이 있으면 벌금을 내고 사건이 종결되는 동시에 계좌거래정지가 풀리고 입출금이 가능해진다며 저에게 40만원을 요구하였고 저는 거기서 토스라는 어플로 40만원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벌금영수증이 날라오지 않는다는 말로 돈을 계속 주지 않고있습니다 18년도에 빌려준 시점에서 10원짜리 하나 받지 못한것입니다 벌금을 납부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도 얼버무리며 증거도 보여주지 않았고 저는 또 40만원을 손해봤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또 잠수를 하여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도저히 참지못해 사기죄로 형사소송과 함께 돈을받을수있게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소송절차도 궁금합니다
최신순
위 사례의 경우처럼 차용금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불완전이행, 이행불능)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은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형사고소는 돈이 안들고 빨리 해결된다고 흔히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대로 라면 돈을 빌려주고 못 받게 되면 형사고소만 하면 경찰이 대신 받아주거나 합의를 종용하므로 따로 민사소송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민사와 형사를 해결주체를 기준으로 구별해선 안됩니다. 범죄수사에 동원되어야 할 경찰력을 사적 이익에 전용하는 것은 공권력의 낭비입니다.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 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 14516 판결). 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