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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결혼부터 별거시점까지 만 7년 7개월 살았습니다 그동안 저혼자 외벌이었고
저의 외도로 이혼하려고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이 궁금하고
2017년도에 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가 있었고
그당시 제가 계약금 십프로 대출받아 계약이되었고
별거중이었어서 두달전에 저혼자 입주하였습니다
이아파트는 별거 1년 2개월이후 제가 잔금을 대출받아 입주해서 분양금액은 전액 대출이고 프리미엄이 3억정도 올랐는데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대상이라면 팔았을때 양도세도 빼고 분할가능한가요? 양도세가 50프로입니다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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