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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보증금 4천만원을 못받은상태입니다
2018 .10월 계약만료
확정일자는 받아놨었구요
전세보증보험 x
다른아파트 매매로 인해 주소이전함
기존 집에 짐놔둔거없구요..
알아보니 현재 그건물 경매에 넘어가있네요
집주인이 사기를 당해서 바로못준다고
조금만기다려달라해서 계속 기다렸구요
한번씩 연락하면 전화받아서 죄송하다 곧해결될거같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하더니
이제는 문자도쌩까고 전화도안받아요
전 이제 한푼도 못받는건지..
오래걸리더라도 법적으로 받을수있는
방법이있다면 뭐라도해보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일하는곳은 알고있는데 무작정 앞에서 기다리다가
만나서 돈주겠다라는 말을 녹음이라도 해놓을까요?
최신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지 않고 다른 곳에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효력이 상실되어 추후 큰 낭패를 볼 위험이 있습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주소지 관할 변호사사무소에 내방하여 임차보증금과 관련한 지급명령 신청 및 임차권등기명령 등을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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