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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땅 거래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땅은 딴사람 이름으로 넘어가고
대출금만 엄마 이름으로 남았어요
대출금을 갚지 않으니 신용불량 비슷하게 되있고
엄마 본인의 땅에 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상황에서 집을 샀는데
이 집 등기가 끝난 상태인데
압류가 안들어 올까요?
전세 등기를 해놓자 하니 전세등기는 효력이
없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는데
이런 경우 전세등기가 효과 있을까요?
010 5040 373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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