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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압류된 상태에서 전세 등기

    조회수 0 즐겨찾기 0 3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가 땅 거래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땅은 딴사람 이름으로 넘어가고
    대출금만 엄마 이름으로 남았어요
    대출금을 갚지 않으니 신용불량 비슷하게 되있고
    엄마 본인의 땅에 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상황에서 집을 샀는데
    이 집 등기가 끝난 상태인데
    압류가 안들어 올까요?
    전세 등기를 해놓자 하니 전세등기는 효력이
    없다고 부동산에서 그러는데
    이런 경우 전세등기가 효과 있을까요?

    010 5040 3731 입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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