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중고어플 소액사기. 조회수 0 즐겨찾기 0 3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중고거래 어플로 거래후 제품하자를 발견했습니다.새제품이라 명시해뒀길래 구매했고, 상품 게시글에 교환, 환불이 안된다는 언급이 없었으나 중고상품이라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그 후 신고접수를 알리자 제 부주의와 단순변심을 의심하며 무고죄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워낙소액이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했으나 속상한 마음과 이렇게 넘어간 경우도 많겠다싶어 신고하려는데 배상받을수있을까요?그리고 이런경우도 무고죄가되나요? 수정 삭제 목록 변호사 답변 0개 최신순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범죄형사사건 · 노동 · 지적재산권 · 보험 · 스타트업 김영보변호사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모든 사건을 내 가족의 사건처럼 생각하는 변호사입니다." " 이혼 · 손해배상 · 임대차 · 민사집행 · 부동산 김승민변호사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도 변호사 민사소송 이혼 전문 Jeju Lawyer" 범죄형사사건 · 부동산 · 민사집행 김동완변호사님 서울 서초구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