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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현장 이탈

    조회수 0 즐겨찾기 0 3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희 회사 동료가 교통사고 후 현장 이탈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 된 후 현재 상황이 "불구속구공판"으로 되었습니다
    회사 동료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며, 실형이 나오고 벌금형으로 나오기 힘든가요?
    도와주세요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저와는 막역한 사이이고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1. 교통사고를 낸 회사동료가 밤 11시경 퇴근해서 집에 오는 도중에 삼거리에서 좌회선 시 직진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사고 난 곳은 편도 1차선의 뒷골목 도로입니다)
    2. 접촉 사고 후 차에서 내렸습니다.
    3. 피해자에게 다치신 곳 없으시냐 보험처리해드린다 했습니다(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이야기 한 것이 블랙박스에 다 찍혔음)
    4. 회사동료가 공황장애가 오기 시작하여 호흡 곤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공황장애로 3년 반 이상을 약물치료 중)
    5.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가 술 마셨냐고 물어봐 술 안마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6. 회사동료가 사고 수습 및 보험 처리하기 위하여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7. 회사동료는 상대방 운전자에게 회사 직원이 와서 처리해 준다고 이야기 전달했다합니다
    8. 저한테 전화했을때 공황장애가 심하게 온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공황장애 약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9. 회사동료는 공황장애 현상인 호흡곤란 및 통증이 심해져 약을 먹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에 "차를 도로옆에 주차하고 키도 차안에 놓고 집에 약을 가지러 갔습니다".(이것이 교통사고 후 현장 이탈입니다.) 집은 사고 지점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10. 그 뒤 제가 사고 현장에 왔을때는 현장에 차가 없던 상태라 저는 사고 수습이 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11. 회사 동료의 집에 왔을때는 회사 동료가 공황장애 및 호흡곤란은 계속되어 약을 더 먹으라고 한뒤 진정시키고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12. 다음날 자진 출도해서 공황장애 진단서 및 초기 진술하고 차키를 받아서 가져 왔습니다
    13. 피해자는 2주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구공판 처분은 쉽게 말하면 공판을 구한다는 뜻으로 형사재판에 정식으로 회부를 한다는 말입니다.
      검사가 구공판 처분을 했다는 것은 벌금형으로 끝낼 사건이 아니고 최소 징역형을 내려야 하는 사건으로 판단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공탁금 제공, 반성문이나 탄원서 제출이 필요하고 유리한 증거 확보나 진술 계획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남시 야탑역에 위치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30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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