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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희는 4인가족으로 아파트에서 살다가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단독 주택을 알아보던중 한 회사에서 분양 사무소겸
모델하우스로 쓰고있던 주택을 계약 하게되었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입주 전에 각종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노후되어있는
것을 모델하우스이고 여러명이 드나들고하여 어느정도 이해했습니다
입주 후에 이 주택에서 월세인지 몇달정도 거주한 전세입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었구요
저희는 모델하우스지만 새집인줄 알고 계약햇는데 분양할때
이사실을 이야기 해주지않았 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최신순
누수, 균열, 배수 불량, 침하 등의 절대적 하자와 계약으로 정한 것을 수행되지 않은 것 모두 하자로 평가됩니다.
특히 전세입자가 거주했던 주택을 신규주택으로 분양한 행위는 계약 위반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현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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