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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모욕죄 성립 하는지 알수있을까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3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게임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어떤분이 게시글을 올리고 댓글에 모욕성 댓글은 고소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댓글에 "븅1신 유튜브 보더니 개나소나 고소한다네", "명예헤손이 뭔지 찾아봐라 급식충아" , "유튜브 그만보고 책좀 보면서 공부하세요 무식한데" 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분이 이걸로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그 사이트는 거의 익명사이트와 다를바가 없어 닉네임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알수있는 정보가 캐릭터 레벨과 가지고있는 무기 정도 밖에 없고 고소인은 그전까지 자신을 특정할만한 어떤 신상정보도, 게시글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물론댓글에도 자신의 신상에대해 일절 말하지 않았고요

    게다가 고소인이 작성한글의 아이디가 고소인 본계정이 아닌 부계정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더더욱 특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고소가 되는지. 제가 경찰조사를 받게될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 선임하면 비용이 많이드니 처음에 1회같이 방문하고 소견서 제출하는거 그거 신청하라 하던데 이경우 비용이 어느정도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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