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검서님께 사전에 관한 진술서를 내려는데 진술서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명칭을 뭐라고 기재해야하나요.
재판 기일이 곧 지정될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 가해자로써야할지 피해자 피고인이라고 써야할지 헷갈리네요.
구리고 탄원서도 제출하려는데 탄원서에도 뭐라고 명칭을 적어야할지요..어렵네요..
최신순
1. '수사를 원한다' 라는 뜻으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을 고소하는 자를 고소인, 그리고 고소를 당한 사람이 피고소인, 그리고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가 있다 라고 인정받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 그리고 검사가 공소제기를 해서 법정으로 넘어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을 피고인 이라고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진술서와 탄원서를 작성하시면 될 듯 싶습니다.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