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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지난 9월 3일 직장에 처음 입사하면서..
직장상사분께서
제 행동거지가 마음에 안든다며 폭언을 행사하셨습니다.
(욕설과 위협/협박을 당했었습니다.)
그러고는 직장네에서 눈에 안보이는
(주변 분들은 그래도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못하셔서 도와주실수도 없으세요)
괴롭힘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제가 인간으로서 받아야될 기본적인 권리도 못 받고 있고요
노동자로써의 휴식보장도.. 상사의 관섭으로 인해서
보장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를 바꿔주셔서 요즘은 마주하지는 않지만..
저에 대한 나쁜 루머를 만들고 있어 곤란한 상황인데요 ..
법적으로 도움 받아 볼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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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해당 관리자는 사건에 대해서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근무장소를 변경하거나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만약 관리자가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을 취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취업규칙(근로계약서)에 직장내 괴롭힘 관련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이러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위법행위입니다.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셨다면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고용노동부 신고 및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전문가와 좀 더 깊은 상담을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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