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인터넷범죄) 이런 경우 모욕죄 성립이 되나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28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누군가가 소위 '야설'이라고 불리는 성인물 글에 제 언급을 넣었습니다.정확히는, 성인물 글에서 주요 인물이 '야한 동영상'을 보다 걸릴 위기에 처하자제 이름을 "홍길동의 인강을 보고 있던 중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하며 회피합니다.이게 글 도중 나오는 성행위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저에 대한 성적 묘사도 없지만어쨌든 성인물 글에 출연시킴으로서 저를 모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수정 삭제 목록 변호사 답변 0개 최신순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범죄형사사건 · 노동 · 지적재산권 · 보험 · 스타트업 김영보변호사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모든 사건을 내 가족의 사건처럼 생각하는 변호사입니다." " 이혼 · 손해배상 · 임대차 · 민사집행 · 부동산 김승민변호사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도 변호사 민사소송 이혼 전문 Jeju Lawyer" 범죄형사사건 · 부동산 · 민사집행 김동완변호사님 서울 서초구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 민사집행 · 건설/건축 · 지적재산권 · 스타트업 이광재변호사님 서울 강남구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협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