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2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약 4개월 전 170만원 정도의 현금과 물건을 도난당한 피해자입니다
선고전날 피의자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일시불로 갚기엔 형편이 어려워 매월 26일 20~30만원정도 갚겠다해서 합의를 해준 상태입니다
(합의금으로는 그냥 훔쳐간돈 170만원만 달라했으며 합의서 내용은 매월 20~30만원 정도만 갚겠다 입니다 못갚을시
뭐 이런내용은 없습니다)
허나 첫달 아버지에게 10만원 겨우 받아냈고 지금 두번째달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받지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작피의자는 배상명령신청하라는둥 알아서 주겠다는 말만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합의서내용 대로 이루어지지않아 다시 소송을 하여 구속시킬 수 있나요??
이런경우에는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되는건가요??
최신순
1. 피해자와 합의해서 일부 합의금을 지급받았다면 배상명령 신청은 어려워 보입니다.
2. 또한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다시 소송을 해서 구속을 시키는 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3. 이런 경우 피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