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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너무 황당해서 고견 부탁드립니다.
전 매도인 입니다.
중개인과 매매 금액 합의 후 계좌번호 전송
문자로 계약서 확인후 이상시 수정 후 17시 이후 계약서 작성 합의함
14시30분 문자로 계약서 도착.
14시35분 문자 및 통화로 중도금 및 잔금 지급시기 의견이 안맞음~(전:전세 안고 매도 원함~중개인:안된다고 함)
이시간 이후 중개인 계속전 통화..전세안고 안되면 안되다고 계속적 요구함
16시 계약금1500만원 입금됨(중개인 연락없었음..저도 확인하지 못함)
16시20분 문자로 최종 거절의사 내용전달(이시간 전까지 통화로 계속 거절하였으나 통화내용은 녹취가 안되었음)
이 시간이후 계속 중개인 계약 성사시키려 통화 및 문자 옴.
계속 거절의사 와 통화거절함.
20시 타 부동산에서 매매 의사 있어 계약금 입금됨
다음날 기존 중개인 연락와서 계약금 입금 통보.
본인 아니게 2중 계약 되었음..
기존 매수인 1500만원 배액요구..(소송준비중)
중개인 중간에서 발뺌하고 있습니다.
중개인 처벌방법 및 배액요구 시 소송전준비사항 의견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신순
위 사안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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