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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친척 큰아빠께서 저희가 이사할때 은행이아닌 큰아빠이름으로 저희 집 근저당설정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혼 한 상태여서 집에대한 재산분할이 진행되어야하는데 10년뒤에 근저당을 풀어주신다 합니다.
근저당을 건 날짜는 2013년입니다. 이혼을 했는데도 근저당때문에 재산처분을 못하니 답답합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소송을 진행하면 어떤식으로 소송하게 될까요?
다른 소송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근저당 말소 소송 진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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