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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신랑이 지인에게 돈을 빌릴 때 저를 보증으로 세웠어요
신랑이 부득이하게 수감되는 바람에 그 지인이 저한테 돈을 갚으라며 내용증명을 보냈고 전 개인회생을 하면서 그 지인을 채권목록에 넣었어요
궁금한것은.. 제가 회생으로 다달이 변제를 하고 있음에도
그 지인이 신랑한테 따로 변제를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다면.. 제가 변제한 금액 외에 나머지를 신랑이 변제하는건가요? 아님 제가 변제하고 있는것관 상관없이 신랑은 또 원금 전부를 변제해야 하는건가요?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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