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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게임 계정압류에 대한 소송 질문입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2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정을 압류 당했는데 그 사유가 현금거래나 불법프로그램 사용등의 사유가 아닌
    게임내에서 업데이트를 진행후에
    퀘스트를 반복 진행을 할수있는 버그가 있었는데
    이를 여러번 진행한 이용자에게 영구정지 처분을 내린겁니다.

    단순히 경험치만 습득하는 퀘스트였고 금전적 이득이나 게임내에 치명적인 이상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 조치를 위해 서버를 내리기까지 8시간이나 걸렸고
    심지어 이 버그는 겨우 한시간만에 고쳐질만큼 간단한것 이었습니다.
    즉 업데이트하기전에 충분히 테스트를 거치지않고 적용했고
    8시간이나 방치하는등 늑장대응을한 게임사측에도 충분히 과실이 있을텐데
    일방적으로 약관을 적용하여 계정압류한겁니다.
    사건자체는 두달도 넘어서 이미 컨텐츠 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세차레 전부 상대측 불응으로 무산되고
    불공정약관 심사 신청을 했는데
    약관자체는 갖출건 갖추어져 문제는 없지만 약관을 해석.적용하는데 있어 과도하게 집행을 했다는 판단은 할수있으니
    그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보통 천만원이상의 소송이나 변호사를 선임하지
    그 아래는 대부분 선임하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혼자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제가 채무불이행 소송은 두번 걸어봤는데
    이런 게임같은건 어떤 형식의 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

    청구 취지를 말하자면
    계정압류의 해제와
    과도한 약관적용으로 계정을 압류당해 받은 정신적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 입니다.

    그리고 과거 판례나 공정거래 위원회의 과거 타게임사들의 불공정약관 적발 사례를
    적용하여 주장할수 있을까요?
    할수있다면 어디에 적어야하나요
    주장할바와 내용은 생각해 두긴했습니다만
    채무불이행 같은건 간단하게 금액이랑 계약서를 입증방법으로 제시하면 됬는데
    이런건 어덯게 해야할지 잘모르겠습니다.
    처벌의 과도함을 주장하는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써야할 소송장 종류도 알고싶습니다.
    다른곳보다 대답을 잘해주시는거 같아서 고견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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