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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오토바이운전자와 시비가붙었는데
제가헬멧한대을쳐서
약식 100 나와
정식재판청구(국선)
했었습니다.
국선이 합의해보자고했었는데
상대가전화연결자체가안되어
시도도못해봣다고했습니다.
이후 정식재판에참석해
당시상황을설명도하면서
오토바이가 불법적으로 제차량진로와
위협운전 및 욕설을하여 발생된사건이고
30키로속도제한인데도클락션과라이트로비춰
이러한사정들이있다고항변했었는데
언제선고한다고는들었는데
약한달가량이어서
전통지서가날라오면
보고 항소할지을보려했는데
오지도않았었고 공시조차도없어서
어제문의해보니 1심유지대로 100만원
확정되엇다고하더라구요
저는감가을요구했는데
한대에 100만원
뉴스보니 발로밟고해도 100
이건 너무한거아닌가요
그래서
회복신청이라고있던데그걸해볼수있을까요
듣기로는11.14.(토)에 확정됫다고하던데
10.20에 재판이었습니다.
저는이에불복도못하고
저의권리을무시당하여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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