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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우리집의 문제로 아랫집에서 누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요구하여 진행하였습니다.
1. 도배 등 누수 피해에 대한 공사
2. 공사를 위한 짐 맡기기 서비스
3. 짐 옮기는 용역 서비스, 짐 정리와 청소를 위한 용역 서비스
요구 사항을 최대한 실행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아랫집에서는
?"사용하던 행거가 망가졌으니 똑같은 상품으로 사와라"
?"친척들을 불러 정리를 시켰으니 이에 대한 식대와 용역비를 지급해라"
등의 다소 비상식적이며 일방적인 요구들을 계속 만들어냈고,
공사 진행에 비협조적인 태도와, 반말 경시 무시 등의 말투를 지속했습니다.
뒤늦게 화재보험가입사실을 알게 되어 말을 전달한 후 보험사 직원과 방문하였을 때는,
본인을 포함한 가족 전체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와 비속어까지 들었습니다.
현재 진행된 내용에 대한 보험 심사를 요청한 상태인데,
이 와중에도 추가 용역 서비스와 식대, 자체 노동 대가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원인을 제공하여 불편을 끼친 것에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대화가 되지 않는 등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글을 남깁니다.
1. 원상복구(도배 등 공사 완료) 후의 잔짐 정리, 청소까지 꼭 보상을 부담해야 하는지
2. 보험사 직원(제3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까지 욕설한 부분이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지
3. 상황 내내 정신피해보상에 대한 고소를 빌미한 협박을 몇 번 들었고,
? ?일부러 괴롭히는 것 같은 갑질까지 당하였는데,
? ?이에 대해 역으로 진행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지
4. 공사 이외 추가피해보상(위로금 식의 현금)을 요구하는데 이를 꼭 지급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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