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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터넷범죄)
    게임 계정거래 관련

    조회수 0 즐겨찾기 0 3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게임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시에 이메일주소가 미인증 상태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인증을 하기위해 이메일주소를 변경도중 15분도 안되어서 타인이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인증하였습니다.

    판매자에게 물어보니 판매자는 본인의 이메일 주소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게임내에 접속해서 플레이를 할 수는 있으나 인증된 이메일이 없으면 비밀번호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판매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환불을 해준다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의 비밀번호가 공용이라 알려줄수 없다고 하였고 저의 이메일주소는 이미 노출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명목으로 판매자를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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