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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친척 큰아빠께서 저희가 이사할때 은행이아닌 큰아빠이름으로 저희 집 근저당설정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혼 한 상태여서 집에대한 재산분할이 진행되어야하는데 절대 근저당 설정을 풀어줄 생각이 없다합니다.
근저당을 건 날짜는 2013년입니다. 근저당 설정때 실제 거래내역은 없는걸로 확인이 됩니다. 집을 못팔게끔 하기 위함으로 걸어놓으신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소송을 진행하면 어떤식으로 소송하게 될까요?
개인간 소멸시효 완성이 10년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른 소송절차나 근저당 말소 소송이 진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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