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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A 회사의 전환 사채를 인수하여 투자를 하였습니다.
전환사채 발행 계약서와 합의서에 의해 전환사채 대금으로 투자되는 B회사의 지분 20% 에 대해 담보제공 받았습니다
전환사채 계약,합의서에 의해 담보 제공을 받았기에 따로 공증이라든가 설정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전환사채 상환이 안되고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담보 제공된 B회사의 매각 사실을 알았습니다.
매각대금으로 전환 사채대금도 상환 받지 못했고 . A,B, 회사로부터 어떠한 고지도 받지못했습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경제 신문에 고지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때 고지는 어떤 내용의 고지인지요?
인수하는 회사에서 실사를 했다고 하는데 담보여부가 표시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본 잠식되었던 회사를 인수한 C회사는
자본금 감자를 했고, 다시 증자를 하여 창업투자의 자본금 20억을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변경하고 이사들도 변경되었는데
1 이때 이 A B C 세 회사에게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할수 있을까요?( 횡령, 배임, 사기등이 성립할수 있는지요.
가능한 법적조치- 민형사.소송등)
2. 그리고 세무서에 전환사채 발행 인수 내역 조회를 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전환 사채는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예외조항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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