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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징계해고시 대응

    조회수 0 즐겨찾기 0 2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년11월 감사 조사
    부서비용 유용 6백만 관리자승인하에 집행부분
    법인카드 사용내역중 소명이 안되는부분 전부 개인유용 취급
    음료 무단반출 10만 개인사용
    버스비유용 30만 개인사용
    회사폐기물 개인판매 유용 13만 개인사용
    식대유용3백만 정황증거 및 자인서
    합 12백만
    인사워원회가 열린다고 11월 25일통보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후 당일 해고되었습니다
    자인서 작성 및 진술은 인정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 금액 변제시 감형가능하다해서
    전액 변제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사례가 거의없고
    금액이크지않았습니다 저 금액은 4년치 금액입니다
    최고 정직정도를 받는다는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해고 되었습니다 (감사실.직속상관.상위부서등)
    해고를 이야기한사람이 없어 긴장감이 없은듯 합니다
    시말서 작성7월 후에도 3개월정도 부서비용월12만을 계속유용했다고 하는데 시말서에는 부서비용에 대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답변하니 시말서 작성시 모든 문제를 정지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유꾀심죄가 적용된듯하고요
    부서장이 쓰라고했고 그중 일부분만 유용했습니다
    특히 식대는 증거는 없는 정황 및 진술로만 이루어져있습니다
    감사조사가 제대로 안이루어진 부분으로 변제금애 일부
    변제금 반환이나 해고 무효가 될수있을까요?
    해고는 행위대비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긴장감에 변론을 못한것이 아쉽네요
    실업급여는 지급받을수있는지?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고용보험법 제45조에서는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하였다는 것은(=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것은) 근로자가 위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고,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노동위원회, 법원이 결정하게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자격자(=해고자)가 차후 노동위원회, 법원 등에서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원직복직되면,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소송상담을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대현으로 방문 상담부탁드립니다.

      27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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