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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
    전세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손해의 인정범위

    조회수 0 즐겨찾기 0 2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입니다.
    전세보증금은 1억원이며, 그중 전세자금대출 8천만원이 포함됨을 계약 시 임대인이 동의했습니다.

    1) 전세 만기일에 보증금이 미반환됨으로 인해 발생한 전세자금대출 연장기간 동안의 이자와,
    2) 만기일에 신규 계약한 주택으로 이사할 예정이었으나 임차권 등기 효력 발생까지 이사하지 못하는 기간의 신규 계약 주택 월세와 관리비
    를 임대인에게 청구하려 합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2018/12/22 ~ 2020/12/21입니다.

    2020/10/15
    임차인이 다음 세입자와 같은 날 이사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지 문의하자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가능한 한 날짜를 맞춰서 이사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2020/11/13
    임차인은 대출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12월 21일까지 이사해야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2020/11/19
    임차인은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통보하였고, 임대인은 '네, 알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2020/11/23
    임차인은 전세 만기일인 12/21부터 거주할 주택의 월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0/12/18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으니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2020/12/19
    임차인은 12/21부터 거주할 다른 주택을 계약한 증거로 임대인에게 월세 계약서를 제시하였습니다.

    2020/12/21
    임차인은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고 12/21부터 거주할 주택의 잔금과 선불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했습니다.

    2020/12/22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전세 주택에 대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예정입니다.

    1) 연장 이후인 12/22부터의 전세대출금 8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통상손해로,
    2) 12/21부터 임차권 등기명령이 실효를 발휘하는 날까지의(즉, 임차인이 이사하면 대항력을 상실하는 기간의) 월세와 관리비를 특별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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