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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형사사건
    사기죄 성립 가능할까요??

    조회수 0 즐겨찾기 0 2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8월12일 - 타지 생활의 어려움과 생활고를 토로. 제가 먼저 갚는 걸 전제로 15만원을 빌려줌.
    상대방이 더 빌려줄 것을 요구해 15만원을 2차례로 나눠 이체

    8월13일 - 생활고를 토로. 핸드폰 요금 연체 빌린 돈이 핸드폰비로 빠져나가 생활비가 없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일을 가니 이자쳐서 갚겠다면 10만원을 빌려달라 했고 이체해줌
    그런데 또 10만원을 요구 이체해줌

    8월14일 - 다음주 출근 해야하는데 기름값,생활비가 없다며 30만원을 더 빌려주면 다음달에 주겠다고 해서 이체해줌

    8월15일 - 다음주 월요일부터 공장에서 12시간씩 일하면 300정도 받고 2주만 일해도 토요일까지 일하니 백만원을 넘게 벌어 갚을수 있다고 20만원을 더 요구 이체해줌

    8워16일 - 서울에서 교통 사고가 났다 차가 부숴지고 병원비로 36만원이 나왔다 월요일부터 일하니 걱정말고 30만원만 더 빌려달라 애원
    이체해줌

    9월20일까지 꼭 갚겠다는 약속을 받고 총 130만원을 빌려줌. 이후 중간중간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 계속 왔지만 거절.
    그리고 9월3일 하루 출근후 짤림 몸도 안 좋아 갚을 수가 없으니 상환기간 연장 요구. 거절했지만
    이후 상환일이 지나도 전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상대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손가락 수술했다등 사실 확인이 어려운 변명을 하며 돈을 갚지 않았고 10월21일에는 자살 생각하고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만원만 빌려줌
    11월 중순 이후로 카톡 읽씹중

    제가 파악한 채무자는
    심각한 생활고와 무직상태, 카푸어 상태 추정, 핸드폰비 미납으로 핸드폰이 해지된 상태,유일한 연락 수단은 카톡뿐이지만 읽씹중 ... 지인들에게 빚이 약950만원 빚이 많아 파산 신청을 하겠다는 말도 함 종합해 봤을 때 상대는 돈을 빌릴 당시에 이미 변제능력이 없었던 거라는 생각이 듦.

    증거는 카톡대화와 이체기록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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