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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20.12.29 19시경
2차선 도로이며 저는 우회전으로 도로진입해서 신호등 없는 정상주행방향에서
건너편에서 건너오는 무단횡단 보행자(제 방향에서 1차선 2차선 사이에서)사고가발생했습니다
눈이 많이내리는 야간(시각19시)이며 제 오토바이는 유상운상보험은 가입이되어있는데(음주 측정도 정상으로 나옴) 보험처리 거부하고 사고처리해서 경찰분을 현장에 불렀습니다.
사고경위 설명해드리고 그 보행자와 이야기했으며 그 보행자도 어짜피 조금 찢어진거 같으니 자기가 치료받겠다고 말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교통계에서 담당자분에게 전화가와서 사고경위 다 말씀드렸는데
그 담당자분이 만약에 그 사고자가 진단서를 끊고 경찰서로오면 저도 경찰서에서 진술을 해야된다고 했습니다.
이경우 저에게 피해가 가는게 있을까요?
보행자 피해상황은 눈옆에 조금찢어진거 같습니다.
도로 상황은 2차선 도로이며 저는 정상방향으로 서행중이였으며 야간이고 눈이 많이내리는 상황
보행자가 반대편에서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중앙선을 넘어와서 제 진행차로 (1차선과 2차선 사이)에서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최신순
위 사안은 법률적인 문제보다는 보험과 관련한 합의 및 정확한 보험처리가 요망되는 건으로 보험처리업무 및 손해사정과 관련해서는 변찾사와 함께 운영되고 있는 손찾사(손해사정사를 찾는 사람들)에 다시 한번 글을 남겨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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