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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친구와 장난스럽게 계약서라고 웃으면서 작성했는데 지나고 다시 내용을 보니 무섭습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29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분류는 무엇으로 해야할지 잘 몰라 노동으로 했습니다.
    우스운 일 일수도 있지만 도와주세요. 별일 아니라는 변호사님의 한마디가 필요하고 듣고싶습니다. 술 마시다가 술자리에서 썼습니다. 아는 친구와 술 마시다가 우리 나중에 학원사업 동업하자면서 얘기를 나누고 저도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하면서 나중에 우리 취섭도 못할텐데 뭘로 벌어 먹겠냐 학원 차려서 돈 벌며 살자했고, 그 후 그 친구가 계약서를 쓰자면서, 그 친구가 수첩 종이에 계약서랍시고 막 적어서 싸인도 했습니다. 그 당시 이 내용을 사진으로 서로 찍고 갖고 있으며 그 수첩은 친구가 갖고 있습니다. 친구와 둘이서 재미로 쓴거지 하면서 해결 할 수도 있지만, 이 친구와 찍었던 사진을 다시 보니 사진의 내용이 무섭다는 생각과 이렇게까지 썼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의도가 있었나 무섭기도 하구요. 나중에 이걸 들이대면서 문제를 일으킬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구요.
    컴퓨터용싸인펜으로 적었으며 내용은 사진에 찍힌 문구 전부입니다 (줄 바꿈은 수첩 크기가 그리 크지 않아 다음줄에 썼습니다)

    2023년
    A(본인이름) 졸업 이후에
    B(친구이름)와 학원사업을
    같이할 것을 맹세함.
    B는 2021년에
    대기업에 취업하여
    사업자금에 보탠다.
    (초기자본=50:50)
    2020년 12월 22일 A :싸인 B:싸인

    그리고 그 뒷장에

    불이행 시,
    상대에게
    1000만원을 축의금 명분으로
    지급한다 A:싸인 B:싸인

    라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면서 작성했고, 1000만원은 원래 100만원이 었으나, 제가 100만원 가지고 되겠니 1000만원으로 하자 하면서 1000만원으로 썼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저렇게까지 쓸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들면서 신경이 쓰입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사진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효력이 있다면, 없었던 일로 하려면 무엇을 해야하나요? 별일 아닌걸로 보이지만 꼭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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