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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급여를 찾고 싶습니다.

    조회수 0 즐겨찾기 0 3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사업을 운영하는 지인으로 부터 입사제의를 받아 지인 회사에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지인은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며 저는 입사 후 몇개월 급여를 잘받고 근무중이었는데



    회사에서 법인사업장의 이사1명의 퇴사가 있다고 하면서 저보고 지분 0% 등기 이사로 등재를 하자고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으나, 별일이 있을까해서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후부터 급여가 잘 안나오는 등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이사 등재가 된 것도 부담스럽고해서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고 6개월 가량을 더 근무했는데



    회사가 폐업되었습니다.



    저는 이후 다른 직장생활을 하던도중 대표이사가 괘씸하고 손해본것이 억울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찾아갔다니 근로감독관님이 이사로 근무를 했고 실제 회사를 운영했다면서 대표자한테 급여지급의



    의무가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여 화가납니다.



    제가 대표이사를 형사고소로 해서 급여를 받아낼 수 있는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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