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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금번에 분양권 거래를 하게되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된 분양권은 명의변경이 되지않아서
분양사무실에 거래예정인 분양권의 동호수를 부르면서 가압류된 건지 아닌지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고객개인정보라서 안된다고 매도인 본인이 전화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렇게되면 사실상 거래부동산 중개인과 매도인을 전적으로 믿고 거래해야하는데,
질의)
분양사무소에서 가압류대상호실여부를 개인정보와연관지어서 알려줄수없다고 하는게 맞는 대응인가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을 특정할수있게 하는 정보인데
거래상대방 이름이나 생년월일 확인하겟다는것도아니고 매수인이 동호수에 가압류걸려있는 분양권인지 확인을 못하게 하는게 맞는건지 질의드립니다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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