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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체크카드대여로 인한 뭌의드립니다.
주류세를 세금으로 인해 체크카드대여 였습니다.
문의를 드렸더니 주류비 목적이니 안심하라도하었습니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두장 대여해뜨렸으며.
신한카드 600만원 인출중 제돈도 25만원 가량 같이 인출된 상황이며
국민카드에서는 약 600만원 가량들어왔지만 280정도 인출된 후 은행에서 전화가왓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지금 사용중인거같으니 분실신거하라고 그제서야 제가 주류세가 아닌 보이스피싱을 사용중인 걸 알고
분실신고를 한상태이며 현재 계좌정지입니다.
이같은경우 어떻게 해야할가요ㅠㅠ
가족들에게도 말도 못하고 너무 속상합니다.
최신순
보이스피싱은 금융감독원(보이스피싱 지킴이)에서 신고가능합니다.
지급정지와 피해신고는 경찰청, 피싱사이트 신고는 인터넷 진흥원, 피해상담 및 환급은 금융감독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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