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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아파트 매매 파기

    조회수 0 즐겨찾기 0 2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도인 입니다.
    작년 11월에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매매가 5억

    11월 3일 계약금 5천
    11월 4일 중도금 3억
    1월 4일 잔금 1억5천
    특약사항 - 중도금은 현거주 임차인 보증금으로 갈음하며 매수인이 승계한다. 임차인 계약서 사본 첨부함

    현재 아파트 호가는 7억오천~팔억오천
    11월 말쯤 중개사에게 매매파기를 원한다고 방문. 중개사 좀더 기다려 보자고해서 보류
    12월 24일 12시쯤 중개사에세 매매가가 상승이 되어 매수인에 상의후 조정이 안되면 매매해지 될까요. 문자후
    중개사통화. 중개사가 매수인에게 매매해지 의사 있다 가격 조정 요청
    12월 24일 저녁 매수인이 중개사 통화후 협의없이 잔금일부 이천만원입금
    협의되지 입금 계좌번호 요청 연휴로 은행업무가 안됨.
    중개사는 해지의사 전달된후 입금은 인정이 안된다고 통화
    12월 28일까지 연락이 없어서 29일 다시한번 매매해지 통보후 내용증명전달
    1월 4일 내용증명 받은 매수인이 중개사에게 대화요청
    매도인 본인은 실거래가가 칠억오천만원까지 나왔으니 오천만원정도 인상 원한다 전달
    매수인 배액배상외 칠천만원더요구. 하루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더니
    매도인에게 천오백만원 이외에 협상없음. 반대로 중개사가 천오백만원에 배액배상 돌려주면 해지할꺼냐 물어보니
    중도금 및 잔금일부 입금됐으니 계약서 금액으로 이행 소송간다는 연락.


    12월 24일 매도인이 중개사에게 계약해지 한다는 통화는 배액배상 하겠다는 의사표시고 중도금은 임차인이나 매도인에게
    금전이 오간게 없으므로 중도금 인정할수 없다고 전달
    매수인은 중도금 입금했다고 주장 잔금중 일부 입금됐으니 법으로 하자고 합니다.

    변호사님 이런경우 배액배상만되면 매매파기가 되는건가요?
    매도인 말처럼 중도금 잔금이 인정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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