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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희엄마가 몇일 전부터 정신적으로 병을 앓게되었는데 다름이 아니라 오늘 동생 명의로 핸드폰 을 개통했습니다. (참고로 제동생은 미성년자입니다) 처음엄마가 대리점에 찾아갔을때는 저희가 말리고 직원에게도 지금 정상적으로 판단 할 수없는 상태니 절대 해주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가 저희몰래 밖으로 나가 개통을 했습니다. (심지어 48개월 할부이고요) 사실예전에 한번 이대리점에서 당한 적이 있어서 원래 엄마였으면 다시 그곳에 갈 사람이 아닌데, 지금은 엄마아프시기도 하고 익숙하다고 느껴 찾아간것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할부원금은 백구만원이고 육십오만원은 엄마가 그자리에서 현금 으로 결제하셨다고 합니다.
저희는 개통서류 작성이 딱 끝났을때 엄마를찾았고, 작성 끝난지 30분안돼서 철회요청을 했지만 대리점에선 단순변심으론 개통철회가 안된다고 거절했슺니다. 저희 첫 방문(오늘) 때 정상적으로 판단할수없으니 개통해주지말라고 얘기했는데도 말입니다. 이얘기 꺼냈지만 자기네들이 이 사람이 정신병자인지 확신하냐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상 전 그냥 넘어가고싶지않아개통철회를 무조건 진행하려고합니다. 대리점에서 내용증명서 를보내고, 소보원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넣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것은 저희엄마가 정신질환을 앓고있는데도 법정대리인의 효력이 발동하나요? 참고로 이번에 정신과 병원도 갔다오셨고 약도 복용중이십니다.
이런상황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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