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찾사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변찾사 포인트 및 파인더토큰 이용안내

본문 바로가기

SEARCH

검색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세요!

관심분야(0/3)

    • 지역

    • 성별

    부동산
    주택매매 계약갱신건(전주인에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 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한 경우)

    조회수 0 즐겨찾기 0 2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2020년 12월 1일 아파트 매매계약서 씀
    2021년 1월 7일 잔금지급과 등기침
    현재 전세세입자 거주중(전세계약기간 2019. 4. 27~2021. 4. 26)
    전주인에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요구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함

    잔금과 등기신청 한후 지난 토요일(2021. 1.9) 세입자와 통화시 실거주 하겠다고 하니 자기들은 더 살수 있다고 계속 거주 하겠다고 합니다.

    질문)
    1. 매매로 바뀐 저희 같은 경우 전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매매로 바뀐 저의 경우 실입주 가능한가요? 불가능 한가요?
    2. 매매로 바뀐 매수자가 3개월 10일 정도 전에 실거주 통보로 인해 세입자가 계속 거주 요건이 맞는 건가요?
    3. 만약 세입자 전세만기시 퇴거가 맞다면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 비용은 얼마정도인지요? 명도소송비와 기타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4. 만약 소송까지 간다면 위의 소송비 포함 기타비용 손해배상 일체을 세입자에게 청구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세입자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지불 해도 되는지요?
    5. 나머지 기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변호사 답변 0
    • 최신순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상담글 삭제

    정말 나의 상담글을 하시겠습니까? 삭제 후에도 다시 등록 가능합니다.

    Alternate Text

    최근 본 변호사 (0)

    최근 본 변호사가 없습니다.

      최근 본 상담사례 (0)

      최근 본 상담사례가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

        가까운 변호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