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인터넷범죄) 게임 계정 사기 조회수 0 즐겨찾기 0 29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제가 12월 19일날 7만원짜리 게임 계정을 사게 되었는데 잘 쓰고 있던 도중 계정 회수를 당해서 더 이상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제가 이분과 거래할때 이분은 계정회수에 관해선 전혀 아무말도 없었고 회수 당한뒤 이분에게 문자를 보내니 이분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면서 회피하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수정 삭제 목록 변호사 답변 0개 최신순 상담글 작성하기 관련 분야 베스트 답변 변호사님 관련 분야에서 답변글 채택이 많이 된 변호사님 범죄형사사건 · 노동 · 지적재산권 · 보험 · 스타트업 김영보변호사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모든 사건을 내 가족의 사건처럼 생각하는 변호사입니다." " 이혼 · 손해배상 · 임대차 · 민사집행 · 부동산 김승민변호사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도 변호사 민사소송 이혼 전문 Jeju Lawyer" 범죄형사사건 · 부동산 · 민사집행 김동완변호사님 서울 서초구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