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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저희 아버님이 건축업을 하시는데
오전에 현장에 콘크리트 공사 후 장비 이동 등이 이유로 관리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르신 두 분이 낙상하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CCTV를 확인하니 술 취한 동네 어르신 한 분(A)이 가림막 사이로 들어오셔서 보시고
그 사이 CCTV가 돌아가서 저희쪽에 불리한 상황이지만,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시면서 친구분(B)을 붙잡고 같이 떨어지시면서,
B가 척추 손상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합니다.
A는 병원으로 찾아가 합의금으로 금액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시더니
회사와 B가 법정 시비가 붙게되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B는 찾아가도 가족들이 보여주지도 않더니,
민형사 고발을 하고,
한 번 찾아오지도 않아 괘씸하다는 문구도 써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아직도 B씨의 상태를 유관으로 확인도 못했습니다.
가림막이 안전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지로 검찰과 상대방 변호사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1. A씨에게 지급한 합의금에는 병원비가 포함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A씨의 병원비 중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을 저희 회사측에서 지급하라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 부분은 합의금을 지급할 때, 합의서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측 실수이므로 통지서의 내용대로 다 지급해야 하나요?
만약 병원비를 지급해야 하는걸 알았다며, 굳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겁니다.
2. 그 앞에는 철근도 쌓여있었고, 길가다 어이없게 난 사고가 아니라
굳이 남의 현장에 왜 가림막을 열고 들어갔는지 사실 아버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디에 하소연 할 때도 없고, 회사 잘못이라고만 하니
물론 다치신 분에게는 정말 죄송하고, 안쓰러운 마음이지만,
사실 A씨가 B씨를 끌어당겨서 사고가 일어난건데,
모든 책임을 회사로 돌리고 있으니 억울하신 부분이 없지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지더라도, 저희가 업무상의 방해나 이런 부분으로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최신순
합의서에 병원치료비(건강보험 적용 치료비 포함)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면 회사측에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민. 형사 소송은 좀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건입니다.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사무실에 내방하여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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