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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제가 피해자입니다
물품은 책이며 판매자의 판매글 내용 중
책을 펴보지 않은 새책이라 명시했습니다
만나서 직거래했고 책을 받은 후 훑어봤을 때 이상이 없었습니다
구매한지 3일 후 책을 사용하기 위해 넘겼봤는데 두군데 밑줄이 그어져있는걸 확인했습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으나 밑줄 그어진 부분은 확인 못했고 죄송하다는 약 두어차례 사과뿐 환불진행이 어렵다 했습니다
현재는 판매자가 밑줄을 3일 후 제가 그었는지 어떻게 아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이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만약 가능하다면 현재 판매자와 연락은 되는데
언제쯤 진행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초범일 겅우 이에 따른 형량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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