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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토지의 명의 상속 관련

    조회수 0 즐겨찾기 0 26 개월전에 질문글 작성.

    현재 거주중인 주택이 돌아가신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 쪽으로 (주택 재건축 등 문제로) 상속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나 고모 분들의 경우 명의 이전에 관련해 동의를 해주신 상황이나
    문제가 '한 분'이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연락 두절된 상태(행방불명) 라 진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 필요한 (혹은 준비해야할) 서류나 절차가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1
    • 최신순

    • 상속인 중 1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상속부동산은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만큼 이전등기할 수 밖에 없고 행방불명자의 상속지분은 이전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민법은 행방불명자가 5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하거나 전쟁, 선박의 침몰비행기의 추락 후 1년간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행방불명자의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에 기하여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고,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 위 기간의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1인이 5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실종선고를 신청하여 실종선고 재판을 받으면 행방불명자의 상속지분은 행방불명자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 상속된 상속지분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종선고의 경우 공시최고 및 사실탐지촉탁, 공시최고문 관보게재(6개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청 후 바로 선고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변찾사에서 활동중인 지역변호사님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6 개월전 에 답변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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